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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사업자가 현금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는 탈세의 한 방법으로, 사업자는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면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10~40%에 해당하며, 신고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신고방법부터 신고조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대상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이후 사업주 임의로 발급 취소
부가세 10% 할인된 현금 결제 유도하는 경우
네일샵이나 마사지샵, 필라테스나 헬스장, 펜션이나 캠핑장, 심지어 치과 등 다양한 업종에서는 아직도 현금가와 카드가격을 별도로 받으면서 부가세 10% 할인된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이때 현금영수증은 발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금가로 결제해서 10% 할인된 혜택을 받고, 이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신고해도 될까요?"라는 문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사실상 업주의 탈세에 가담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소비자들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PDF파일로 소득세법시행령에서 받아볼 수 있는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의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신고
- 공인인증서와 신고 증거를 준비하여 신고
신고 포상금 지급
거부금액 | 포상금 |
5,000원 이상 ~50,000원 이하 | 10,000원 |
50,000원 초과 ~ 2,500,000원 이하 | 거부금액의 20% |
2,500,000원 초과 시 | 포상금 50만원 |
- 신고내용은 사업주에게 연락을 취해 확인되며, 확인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 발급거부내용이 증거불충분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만 부여
신고 조건
- 연간 최대 2,000,000원까지 포상금 받을 수 있음
- 신고는 5년 이내에 해야 함
가산세 및 과태료
-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급 위반건은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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