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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사업자가 현금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는 탈세의 한 방법으로, 사업자는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면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10~40%에 해당하며, 신고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신고방법부터 신고조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목차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대상

     

    1.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2.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3. 발급 이후 사업주 임의로 발급 취소

     

    부가세 10% 할인된 현금 결제 유도하는 경우

     

    네일샵이나 마사지샵, 필라테스나 헬스장, 펜션이나 캠핑장, 심지어 치과 등 다양한 업종에서는 아직도 현금가와 카드가격을 별도로 받으면서 부가세 10% 할인된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이때 현금영수증은 발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금가로 결제해서 10% 할인된 혜택을 받고, 이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신고해도 될까요?"라는 문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사실상 업주의 탈세에 가담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소비자들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PDF파일로 소득세법시행령에서 받아볼 수 있는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소득세법 시행령).pdf
    0.18MB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의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신고
    2. 공인인증서와 신고 증거를 준비하여 신고

     

     

    신고 포상금 지급

    거부금액 포상금
    5,000원 이상 ~50,000원 이하 10,000원
    50,000원 초과 ~ 2,500,000원 이하 거부금액의 20%
    2,500,000원 초과 시 포상금 50만원

     

    • 신고내용은 사업주에게 연락을 취해 확인되며, 확인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 발급거부내용이 증거불충분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만 부여

     

     

     

    신고 조건

    • 연간 최대 2,000,000원까지 포상금 받을 수 있음
    • 신고는 5년 이내에 해야 함

     

     

     

    가산세 및 과태료

    •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급 위반건은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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