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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고 계신 직장인 여러분,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10%이며, 최대 7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월세를 내고 계신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입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월세 세액공제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2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가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공제 대상자는 1년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1년 간 지불한 월세의 15%가 공제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 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성실사업자의 경우 1년 간 지불한 월세의 15%가 한도로 적용됩니다.
- 그 외에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와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7%로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 규모가 85m2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근로소득자의 경우
1년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종합소득 금액은 6천만 원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기간만 공제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주국민주택 규모 이하 : 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외에 금융, 주식, 임대 수입 등이 없음
- 종합소득 금액은 6천만 원 이하까지만 공제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함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공제 가능한 기간은 전입신고가 된 기간에 한정됨
- 연말정산 신청자의 이름으로 송금된 월세 납입증명 서류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것이어야 함 (즉,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본인 통장에 입금된 것이어야 함)
기본공제 대상자
- 본인
- 본인의 배우자
- 본인과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부양 가족
➡️대학생 자녀가 부모가 대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자녀가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위탁 양육한 양육 아동
- 해당 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 아동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회사 다니고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기간에 필요서류를 준비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청인 경우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필요서류는 동일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액 자료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 신청시 주의사항
-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월세를 계약서의 집주인이 아닌 가족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아야합니다.
- 월세 계약서는 B가 작성했지만 월세는 C가 이체했다면 C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는 부동산 계약 시가 아닌 전입신고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 월세세액공제의 1년 한도는 7,50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월세세액공제는 임대인과 관련이 없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소득공제
✔️ 총소득 금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제도
- 소득 금액 중 일정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이는 소득 금액 중 일정 부분을 공개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
-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에서 정해진 만큼의 세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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