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금액 및 신고방법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사업자가 현금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는 탈세의 한 방법으로, 사업자는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면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10~40%에 해당하며, 신고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신고방법부터 신고조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바로가기 목차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대상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이후 사업주 임의로 발급 취소 부가세 10% 할인된 현금 결제 유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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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5.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