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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나 건물 건축을 위해서는 토지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지번, 면적, 소유자, 용도, 등기정보 등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문서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토지대장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기록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 안에는 소재지, 지번 등 세부 항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토지대장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 사이에서 토지면적이 다르다면, 토지대장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 더욱 정확한 토지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지적도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토지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
토지대장 무료열람부터 발급까지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 아이디,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 대장'을 선택합니다.
- 토지대장 외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격리 통지서,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등 다른 서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토지 소재지'에는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주소를 입력합니다.
-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작성한 뒤, '민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발급정보
-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 우편, 모바일, 전화
- 처리 기간: 즉시
- 수수료: 등본 - 500원, 열람(1필지) - 300원, 인터넷 발급 등본(1필지) - 300원 (추가 장당 50원)
- 열람: 200원 / 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 등본 발급 및 열람 신청시 (무료)
- 구비 서류: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서
- 신청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토지등기부 차이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의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반면, 토지등기부는 토지의 소유권과 같은 법적인 면을 나타냅니다. 토지등기부에는 토지의 소유자, 소유권 이전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은 실제 토지의 면적으로 간주됩니다. 소유자와 같은 소유권에 관한 정보는 토지등기부를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다시 말해,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실제 토지의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이상으로 토지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 정부24 토지임야대장 선택 절차에 대한 내용이 종료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나오기 전에는 토지를 1등급에서 365등급까지 나누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공시지가는 국가의 세금(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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