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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서, 언제 필요할까요?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사용됩니다.
- 취업, 유학, 이민 등의 비자 신청
- 영주권, 귀화 신청
- 채용, 승진, 징계 등의 인사 관리
- 소송, 행정처분 등의 법률적 분쟁
혹시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입국 심사를 받고 출입국을 한 사람의 일정 시점 이후의 출국 및 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발급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에는 수수료 2,000원이 발생하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무인 발급기에는 해당 서류가 없으며, 대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작성방법
첨부된 이미지를 참고하여 아래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가셔도 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 신청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의 "민원" > "출입국·외국인" >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3)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합니다.
4)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합니다.
5) 신청이 완료되면, 발급내역조회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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