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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기 오염이 심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자동차로 인한 공기 오염입니다. 이에 따라 저공해차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고, 저공해차량을 구매하면서 생기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저공해차량은 대기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입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CNG차, LPG차 등이 저공해차량에 해당됩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저공해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취득세 감면, 자동차세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할인 등이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조회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차량 확인"을 검색하면 저공해차량 조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조회 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정보 : 조회시 해당 차량의 배기량, 차종, 등록일 등을 알아야 합니다.

 

 

 

저공해차량 혜택

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입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CNG차, LPG차 등이 저공해차량에 해당됩니다. 정부에서는 저공해차량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택으로는 취득세 감면, 자동차세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할인 등이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혜택은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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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의 경우 : 취득세,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이 감면됩니다.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 CNG차와 LPG차 :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 수소차 :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도시철도채권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저공해차량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 등록증에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스티커 발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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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방법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환경부에서 발급합니다.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환경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을 클릭합니다.
  3.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4. 스티커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스티커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6. 스티커를 수령합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신청은 인터넷, 우편,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수수료를 동봉하여 환경부로 보내면 됩니다.

 

방문으로 신청하는 경우 환경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스티커가 발급되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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