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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필수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및 공매, 벌금, 신용불량자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차에 자동차 과태료가 걸려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과태료가 미납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납부 방법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은행 및 우체국 : 은행이나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제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자동차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 및 공매 :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차량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수 있습니다.
- 벌금 : 과태료를 3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 등록 : 과태료를 9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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