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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인도받을 수 있는 명령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도명령이 무엇인지, 집행순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인도명령의 의미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은 대금을 완납하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나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면, 취득한 소유자는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인도명령은 송달만으로도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항고 법원이 강제 집행 일시정지의 가처분을 하지 않는 한 집행 정지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와 관련된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따라, 취득한 소유자는 법원에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인도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인도소송과 인도명령의 차이점
인도명령과 인도소송은 소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인도명령 신청 시 심문이 없는 경우 2주 후에 수령할 수 있으며, 명령이 점유자에게 송달되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심문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통 2~3주 정도 걸립니다. 반면 인도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인도소송이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인도명령의 경우 송달료 1회 3,550원 X 당사자 수(신청인+피신청인), 인지대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인도소송은 인지대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이 들어가며, 이는 몇백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도 추가됩니다.
인도명령의 신청방법
인도명령을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이 인정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인도명령을 발부합니다.
호적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특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현황조사보고서 등 기록상 명백한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일반승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호적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조서(집행불능조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점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제출
경매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집행을 실시했지만,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조서(집행불능조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그 점유사실과 점유개시한 자 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 목록 1통
- 매각허가 결정 사본 1통
- 법원 보관금(매각 대금) 영수증 사본 1통
-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2통
- 법인 등기 사항 일부 증명서 1통
- 주민 등록 초본 1통
- 위임장 1통
- 호적 등본 또는 상업 등기부 등본
-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 조서(집행 불능 조서) 또는 주민 등록표 등본
- 1000원 지참
- 송달료 (당사자 수 X 2회분)
- 목록 3부
- 채무자의 일반 승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 1통을 첨부하면 됩니다.
인도명령 집행순서
1) 인도명령결정문 송달
송달은 원칙적으로 1차 우편송달, 2차 주소보정송달, 3차 집행관을 통한 특별송달, 4차 공시송달 과정을 거쳐 결정문에 대한 송달을 합니다.
법원에서 4차 송달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점유자가 최소 2달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경우에 이러한 악용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모든 법원이 인도명령에 대해 결정전 송달을 4차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2) 송달증명원 및 집행문 신청
- 신청서 서식은 법원에서 제공합니다. 법원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 도장, 인도명령결정문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인지 500원짜리 2개 (송달증명원 500원, 집행문 부여 500원)
-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20분 이내로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신청
- 집행관실에서 송달증명원, 집행문,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은행납부용 영수증과 접수증을 가지고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인도명령집행계고
- 신청일에서 2일 정도 지나면, 집행관 사무실에서 계고집행기일 통지를 받습니다.
- 집행관 2명, 보조인 1명, 신청인, 증인이 참석합니다.
- 점유자가 없으면 강제로 문을 개방합니다.
- 집행예고장을 집행관이 점유자에게 주거나 점유자가 없으면 현관에 붙입니다.
5) 인도집행
- 집행관과 노무인원이 출동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 집행 당일에 점유자가 현장에 없거나 집을 옮길 곳이 없을 경우에는 낙찰자는 차량비와 보관창고 비용을 1개월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강제개문과 열쇠를 교체하게 될 경우 그 비용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6) 최고서 발송
- 강제집행 이후 보관창고로 옮겨진 짐을 점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때, 낙찰자는 계속해서 보관창고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후 점유자를 상대로 집을 찾아가라는 최고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반드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유체동산 매각신청
- 최고서 발송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 보관창고에 있는 짐을 유체동산 매각신청해야 합니다.
- 유체동산 매각신청 양식은 법원에서 제공합니다.
8) 집행비용 예납 및 공탁
- 유체동산 경매를 실시하기 위한 집행비용을 미리 납부합니다.
- 공탁금액이 나오면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9) 유체동산 감정
-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사무실을 통해 보관된 유체동산의 가격을 산정합니다.
- 유체동산의 감정가격이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추가로 감정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0) 집행비용 확정결정신청
-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청구합니다.
11) 유체동산 경매실시
- 감정된 유체동산을 입찰자들끼리 호가 경매하여 낙찰되면, 그 금액은 집행관이 법원에 공탁합니다.
인도명령 불복방법
인도명령신청에 대해 관련 재판에 첫 번째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
- 인도명령의 발령 시 판단해야 할 절차적, 실체적 사항
- 인도명령 심리절차의 하자
- 인도명령 자체의 형식적 하자
-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접유권원의 존재
두 번째 인도명령 집행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의 집행자체에 존재하는 위법에 대해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해 다툴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정지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한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진 못합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의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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