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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이란 말 그대로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때 채권자가 마음대로 출금하거나 이체할 수 없도록 보호받는 통장입니다.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계좌 잔액 중 185만원까지 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압류방지통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법원에서 발부한 압류 명령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계좌를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압류통장 가입방법 및 절차
압류방지통장은 은행 창구에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해당은행 계좌개설 후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면 됩니다.
다만 예금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압류금지 적용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종류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노란우산공제통장, 군인연금 안심통장, 주택연금지킴이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공무연연금 평생안심 통장, IRP계좌통장, 산재급여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하지만, 이러한 압류방지통장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합하고 자유롭게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
압류방지통장은 특정한 조건은 일반 시중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나, 연금, 지원금, 급여 및 수당 등을 지급받는 수급자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보장금액
최소한의 생계비 보전을 위해서 최저 생계비 수준인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입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급여, 주택연금 등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종류
행복지킴이 통장, 취업이룸통장, 주택염금 지킴이 통장,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압류방지 통장 신청 방법
1. 기초생활 수급자
2. 기초연금 수급자
3. 노란우산공제 수급자
4. 자립수당 수급자
5.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6.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7. 재난의료비 지원금액 수급자
8. 퇴직공제금 수급자
9.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10. 아동급여 수급자
11. 요양비 등의 수급자
12.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13. 특별 현금급여 수급자
👉 행복지킴이 압류방지 통장 신청방법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시중 은행, 우체국, 농협,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신청 대상자 및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장애 일시보상금 제외), 분할연금을 수급하는 자
👉 국민연금 안심통장 압류방지 통장 신청 방법
국민연금 수급 증명서를 국민연금 관리공단 고객센터(1335)에서 신청 및 발급 받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신청 대상자 및 신청 방법
고용보험공단에서 실업 / 구직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는 자
👉 실업급여 지킴이 압류방지 통장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관할 고용센터에서 발급 후, 우리은행 또는 농협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취업이룸통장 신청 대상자 및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로부터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훈련장려금 등 구직수당을 지급받는 자
👉 취업이룸통장 압류방지 통장 신청 방법
수급자격인정 통지서를 고용노동부 관할센터에서 발급받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제출
(금융기관 : 우체국, 농협, 부산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수협,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신청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주택연금 가입자 전원
👉 주택연금 지킴이 압류방지 통장 신청 방법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받아, 연금을 수령하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 제출
(금융기관 : 국민, 우리, 기업, 하나, 경남, 전북, 부산, 광주, 대구, 신한, 수협, 지역 농축협)
호국보훈지킴이 통장 신청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보훈급여, 고엽제수당, 참전수당 등 국가보훈처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자와 그의 유족
👉 호국보훈지킴이 압류방지 통장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금융기관 : 우체국,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신한, 대구은행)
압류방지통장 제한사항 안내
- 압류방지통장은 입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입금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 본 통장으로 대출을 하거나, 대출 계좌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카드결제용이나 대출금 납입용으로 사용할 경우, 취소나 연체, 그액이 부족할 시 은행에 직접 내점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해당되는 급여 외에는 입금이 불가합니다.
- 예금자 보호는 5천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 은행별로 상이하니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상담하시고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 은행별로 자세한 안내가 나와있으니 은행직원과 상담을 하신 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행복지킴이는 수급자, 기초연금, 긴급지원 등 받는 분들이 가능하니 증명서 받으셔서 만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