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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은 다수의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대피를 위한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피공간에 대한 법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 대피공간에 관련된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대피공간이란?
대피공간은 화재 발생 시 거주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피공간의 설치 대상 및 위치
대피공간의 설치 대상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설치 위치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피공간의 설치 요건
대피공간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대피공간의 구조
대피공간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요구사항 | 설명 |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 | 거실 내의 모든 부분에서 쉽게 접근 가능해야 함 |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응급 상황 시 외부에서 빠르고 원활한 대응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 |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 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 | 거실 쪽에서만 갑종방화문을 열 수 있도록 설치 |
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 대피공간임을 알리기 위해 표지판 설치 |
대피공간으로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 대피공간으로 향하는 문은 외부로 열리도록 설치 |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 |
벽 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벽 천장과 바닥의 내부 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 사용 |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함.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하며, 비상시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 대피공간에는 정전 시를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이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함 |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유지관리가 필요 |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냉난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 냉난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2.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할 것) | 대피공간은 보일러실이나 창고 등 피난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냉난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불연재료로 구획하고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 |
대피공간의 중요성
대피공간은 화재 발생 시 거주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따라서 대피공간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안전하게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 바깥의 공기와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해야 합니다.
-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합니다. 화재 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합니다.
- 충분한 바닥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피공간은 거주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므로 충분한 바닥면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내화성을 갖춘 구조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에도 대피공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화성을 갖춘 구조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대피공간의 관리
대피공간은 화재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공간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공간의 출입구가 막혀 있지는 않은지, 창호는 정상적으로 개폐되는지, 내부에는 불연재료가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 대피공간은 보일러실이나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피공간은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정전에 대비하여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를 설치합니다. 화재 발생 시 정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피 시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확보합니다.
화재 시 대피공간의 사용 방법
화재 발생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피공간을 이용합니다.
- 즉시 화재경보음을 듣고 대피합니다. 화재경보음을 듣고 즉시 119에 신고한 후, 대피공간으로 이동합니다.
- 대피공간의 출입구를 열고 대피합니다. 대피공간의 출입구는 거실 쪽에서만 열 수 있는 방화문으로 되어 있으므로,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 창호를 통해 외부로 대피합니다. 대피공간에 창호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창호를 통해 외부로 대피합니다.
대피공간은 화재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대피공간의 설치 요건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화재 시에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대피공간 추가사항
대피공간 설치 층수
일반적으로 아파트 형별은 동일하게 설치되기 때문에 대부분 전층에 설치됩니다. 그러나 법규를 확인해보면 공동주택에서는 4층 이상에서만 설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층에서는 대피공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도식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계단실형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1개의 직통계단만 있으므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반면, 복도식 아파트는 보통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대피공간 방화문의 문의 방향
갑종방화문은 출입구에 설치되며, 거실 쪽에서만 열릴 수 있도록 구조되어야 합니다. 대피공간 대신 대피실을 설치하여 하양식 피난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피실은 밖으로 열리는 문을 가질 수 있지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양식 피난구는 출입문과 간섭이 있으므로 밖으로 열리는 문이 사용하기 좋으며, 대피공간으로 사용하면서 하양식 피난구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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