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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가 혼자 계신다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세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6개월 이상을 선정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아닌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 판정 기준
- 총 52개의 신체 일상생활 능력 항목으로 평가
-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
- 1등급: 6개 이상의 항목 수행 불가능
- 2등급: 4~5개의 항목 수행 불가능
- 3등급: 3개 이상의 항목 수행 불가능
- 4등급: 1~2개의 항목 수행 불가능
등급에 따른 상태와 서비스 제공
- 1등급: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등급: 상당 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일부 도움이 필요한 상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내용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원하여 신체활동 지원
- 질병 향상을 위한 훈련과 교육 진행
재가급여
-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 서비스 제공
- 주야간보호: 생활 안정을 위한 보호시설 입소
- 단기보호: 필요한 편의 제공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
특별 현금 급여
- 가족요양비: 장기 요양 급여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현금 지급
- 특례요양비: 심신 기능이 저하된 노인분들을 위한 용품 지원
- 요양병원 간호비: 복지용구 항목에서 자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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