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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위소득 50%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교육지원금을 지급하여 별도 기준 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 교육 활동 ' 지원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해서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방식이 변경되며 수급 가정에 안내문을 배포하지만, 신청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미 신청 시 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가능하다면 사전등록 기간에 꼭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자 및 신청방법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단체 | 교육부, 전국 교육청, 한국장학재단 |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목적 | 취약계층 교육 기회 제공 |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 |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내용 | 연1회 교육 활동지원비 지급 |
2023년 달라진 점 | 젼년 대비 약 23% 인상 |
계좌이체가 아닌 포인트로 지급 |
교육부, 전국 17개 교육청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 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취약계층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님에게는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로써 연 1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직전 년 대비 약 23% 지원금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동 사항은 바로 바우처 ( 포인트 )로 지급을 하는 점입니다.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있고, 신청 가정에만 바우처를 지급하는 만큼 기존 교육급여 수급가정은 가능하다면 3월 내 접수를 권장합니다.
지원 대상자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제 교육급여 수급가정 모두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 | 만 14세이상 학생 또는 보호자(세대주 또는 세대인 성년자)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가정 |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재산+소득 합산하여 계산) |
교육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50% 가정이면서 대상 학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 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출을 합니다.
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내라면 수급가정에 포함이 됩니다. 1인 103만 원, 2인 172만 원, 3인 221만 원 월 소득
기준입니다.
즉,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라면 모두에게 지원을 합니다. 수급 학생 또는 주민등록 기준 보호자 또는 세대원 성년자에 한하여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내용 | 초등 1년 41만 5천원 |
중등 1년 59만 9천원 | |
고등 1년 65만 4천원 | |
2022년 대비 약 23%인상 |
교육급여 바우처는 1년 단위로 지원을 합니다. 초등학생은 약 41만 원, 중학생은 약 60만 원, 고등학생은 약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2년 대비 약 23% 인상하여 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방식 | 22년 계좌이체 |
23년부터 교육급여 바우처 변경 (포인트 충전 방식) | |
교육급여 바우처 가능 카드사 | KB, NH,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서점, 학원, 독서실 등 교육 관련 업종 |
위생법등 일부 업종은 사용 불가 |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 | 24년 8월 31일까지 |
잔액은 회수 (소멸) 처리 |
2023년부터는 계좌이체가 아닌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국내 대부분 카드사를 통해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서점, 학원, 독서실 등 교육 관련 업종에서 가능합니다. 교육 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위생법 등의 업종을 제외 일반적인 업종에서는 대부분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과외를 할 수 있고, 면접을 위해서 옷을 사서 입을 수 있습니다. 교육 관련 사용이라는 부분이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제한 업종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의사항으로 지원금은 24년 8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 사용 포인트는 100% 소멸 처리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및 기간은?
신청기간 | 23년 3월 2일 ~ 24년 6월 28일 |
(사전) 3월 2일 ~ 3월 20일 | |
온라인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 |
신청 절차 | 신청 |
대상자 조회, 본인인증 | |
지급 수단 확인 | |
지급 | 신청 후 2~5일 (사전등록 기간 신청시 3월 지급) |
신청 | 학생 또는 보호자 신청 |
신청자 명의 카드 포인트 |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을 갖춘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 명의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사전등록 기간이니 해당 기간에 접수를 한 분에 한하여 3월 지급 예정입니다. 사전 등록 기간 이후 접수 시 4월 이후 지급 예정이며, 일반적으로 늦더라도 신청 후 2일 ~ 5일 (영업일 기준) 지급 예정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 신청자만 지급 '을 합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